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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Article of Iron or Steel ; SCREEN MASK ; 42〃, 50〃, 63〃
물품설명 ㅇ 스크린인쇄기에 장착되는 스크린 마스크임
- 본품이 장착되는 스크린 인쇄기는 PDP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유리기판상에 R·G·B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인쇄용 Paste를 도포하는 기계임
- 매쉬종류는 Stainless와 Polyeste Type으로 구분되나 본품의 경우에는 Stainless wire type의 물품임
<구성요소>
① Frame : Mesh를 고정시키기 위한 틀(알루미늄합금계열6N01)
② Mesh재질 : 스테인레스(①stainless steel wire : wire dia 28, 30, 40㎛ : Opening 50, 72, 50㎛)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알루미늄제의 프레임과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으로 만들어진 스크린마스크로 이는 제15부주3에서 정하는 비금속제물품의 정의에 해당되고

제8442호해설서ⓒ에는 제8442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스크린프린팅에 사용되는 틀이 부착된 금망으로서 조제된 것을 불문한다(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알루미늄제의 프레임과 스테인레스강제의 선을 평직의 망목(netting)의 형상으로 구성하고 또한 프레임을 부착시킨 것이므로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HSK7326.2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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