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58 |
|---|---|
| 시행일자 | 2002-10-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3.80-9000 |
| 품명 | Optical Appliances ; SPD SMART GLASS ; 1.2m×2.5m |
| 물품설명 |
ㅇ 전기인가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가변되는 필름을 두장의 유리사이에 넣은 후 접합한 것
- 전기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짙은 청색을 전기가 인가될 때에는 투명상태로 전환되는 물품 - 빛의 투과정도를 조절할때에는 가변용조절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나 본품은 조절기는 없는 수출물품으로 전기인가를 위해 구리테이프(electrode용)를 양면에 부착 <구성요소 및 기능> (1) PET FILM : ITO 및 SPD Film을 지지하고 부착 (2) ITO Film : 전극을 형성시켜 SPD층에 전극(+,-)을 가하는 기능 (3) SPD Film : 전극에 의하여 현탁입자가 배량되어 투과율을 조정 (4) 유리 :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리제품(통상 소다회식 유리 Soda Lime Silicate Class, 경우에 따라 반사유리, 칼라 유리를 사용 하는 경우는 있음)이며, 본 품에는 특별히 광학적 가공된 부분은 없으나, 외부에서 전기를 인가해주기 위한 전선이 유리제품 1개당 2가닥이 돌출해 있음 |
| 결정사유 |
◇ 제7005호에 대한 품목분류 견해
ㅇ 제70류주2다“..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화합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ㅇ 제7006호해설서“전도성이 있는 금속페이스트로 만들어진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금속대는 제85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주규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ㅇ 제70류의 물품은 유리의 물성자체에 금속 혹은 화학적화합물을 도포하여 유리가 가진 투명도를 조절하여 반사, 흡수, 무반사층을 형성하는 물품에 해당되나 ㅇ 본 품은 유리표면층의 반사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투과가변도 물질을 첨가시킨 후 전기인가에 따른 현탁액의 이동에 따라 빛의 흡수율을 조정하여 제작된 물품이므로 제7005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8543호의 품목분류 견해 ㅇ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잔여호로 제8543호 해설서“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진공관·변압기·축전기·초우크·저항기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 ㅇ 본 품은 전기를 인가하는 물품에 해당되나, 전기적인 기능은 투과현탁액을 전극에 의하여 빛의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적인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되므로 제8543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제9013호 분류견해 ㅇ 제9013호의 기타의 광학기기는 측정검사기능이 없는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잔여호로 ㅇ 본 호에 분류되는 물품중에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고 있고 이러한 액정디바이스는 전기의 인가에 따른 액정의 배열구조(투명 및 불투명도)를 달리함에 따른 장치이나 제9013호에 분류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리판사이에 광편광현탁액이 도포된 필름이 사이에 있고, 전기가 인가될 경우 광편광입자들이 인가된 전계에 의해 형성되는 전장과 평행하게 배열되는 관계로 입사광은 배열된 광편광입자와의 사이를 통과하게 되며 ㅇ 이에 따라 고분자수지의 굴절율과 현탁재인 가소제의 굴절률을 일치시키면 시야각도에 따른 투명성의 저하가 없는 광투과기능이 부여되는 구조의 물품임 ㅇ 본품의 광학적요소와 관련 입사광에 대해 반응하는(반사·산란·흡수) 광편광입자와 이에 따른 광파장에 따른 투과도와 반사도를 갖춘 물품으로 HSK9013.80-9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