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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30-2000
품명 Photodiode array detector;UV6000 LP
물품설명 ㅇ 용도
- LC(liquid chromatograph)나 IC(ion chromatograph)의 외부검출기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PLC에서 성분별로 분리되어진 화합물이 신청물품인 detector로 보내지면 동 detector에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함.
· 수질중 독성물질을 분석하는데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amp : 광원으로서 디트륨램프(자외선:190nm~420nm) 및 텅스텐램프(가시광선:420nm~800nm)를 사용.
- Light pipe cell : 칼럼을 통해 분리되어 나온 용리액과 물질이 이곳을 통과하며, 광원의 빛의 양과 흡광된 빛의 양의 차이로 시료의 양이 검출되는 곳.
- Grating : 단색화 장치로 빛을 분사시킴.
- Photo diode : 각 파장들의 흡수된 빛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각 물질의 양을 측정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HPLC와 별도로 수입 제시되었고, 시료도입부만 없을 뿐 기본적으로 분광광도계의 주요 장치를 갖추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2 가의 규정에 따라 분광광도계가 분류되는 HSK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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