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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6.90-1300 9026.90-1200 9026.80-9000
품명 ① Pressure Transmitters;ACI/DP
② Differential or Gage Pressure Transmitters;ACI/600D
③ Air volume/velocity transducer;FT-1001
④ Pressure & flow "smart" transmitter;veltronⅡ
물품설명 □ ① 및 ② 물품

ㅇ 건물 Duct내에 설치된 필터 전·후의 공기압을 본 물품이 읽어들여 측정된 값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계산·표시부(본체)로 전송함.
- ①은 4~20madc의 전기신호로 출력하나, ②는 4~20madc 및 0~5vdc 또는 0~10vdc로도 출력함.

ㅇ 계산·표시부(수입되지 않음)는 본 건 물품으로부터 전송 받은 전기신호를 압력값(inw, mmw)으로 계산하여 보여줌.

□ ③ 물품

ㅇ 건물 Duct내에 설치된 차압발생기구(국내조달)로부터 차압을 받아 들여 4~20madc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계산·표시부(수입되지 않음)로 전송함.

ㅇ 계산·표시부는 전기신호를 유량값(cmh)으로 계산하여 보여 줌.

□ ④ 물품

ㅇ 건물 Duct내에 설치된 차압발생기구(국내조달)로부터 차압을 받아 들여 4~20madc 및 0~5vdc 또는 0~10vdc의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계산·표시부로 전송함.
- 본 물품은 계산·표시부(LED Display)를 갖추고 있어 동 물품에서 바로 유량을 확인할 수 있음.

ㅇ 계산·표시부는 전기신호를 풍량값(cmh)로 계산하여 보여 줌.

※ 수입자는 현재 LED Display 및 PC에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DDC에도 연결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함.
결정사유 ㅇ ① 및 ② 물품

- 건물 Duct 내에 설치된 필터 전·후의 공기압을 읽어들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자체에 계산·표시하는 기능이 없고 변환된 신호를 계산·표시부(본체)로 전송하는 것인 바,
·제9026.1호 관세율표 용어에서 "센서는 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

- 압력계에 사용되는 압력센서이므로 HSK 제9026.90-1300호에 분류함.

ㅇ ③ 물품

- 건물 Duct 내를 흐르는 기체유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표시부로 전송하는 기기로 제9026.1호 관세율표상 용어 "센서"에 부합하고 본체(LED Display)가 기체유량계이므로 HSK 제9026.90-1200호에 분류함.

ㅇ ④ 물품

- 건물 Duct 내를 흐르는 기체유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고 아울러 유량값을 계산하여 표시해주는 물품으로 단지 차압발생기구만 없으므로 완성품인 기체유량계의 주요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9026.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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