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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물품① Elastic Knee wrap (No 2631)
물품②③ Wrist wrap (No 1081, 1083)
물품④ Tennis/golf elbow strap w/silicon pad (No 1486)
물품설명 ㅇ 성분·규격 및 성분
① 폭75㎜, 길이1,250㎜크기의 탄성직물(합성섬유,고무사직조) 양끝부분 에 파스너(찍찍이)가 부착한 것을 개별 소매포장 (사진1)
② 폭75㎜, 길이230㎜ 크기의 탄성직물(합성섬유,고무사 직조) 양끝에 파스너를 부착하고, 외부에 보조루프 파스너를 부착한 것을 개별 소매포장 (사진2)
③ 폭80㎜, 길이320㎜ 크기의 탄성직물(합성섬유,고무사 직조) 한쪽에 파스너를 부착하고, 한쪽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공 된 것을 개별 소매포장 (사진3)
④ 폭80㎜, 길이325㎜ 크기의 탄성직물(합성섬유,고무사 직조) 중간에 실리콘 탄성패드를 삽입하고, 바깥쪽에 보조루프 파스너를 부착한 것을 개별소매포장 (사진4)
ㅇ 기능·용도 : 탄력밴드(Elastic bandage)
결정사유 ㅇ 본품은 방직용섬유와 고무사로 직조된 탄성직물제품으로서 탄성력에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보호용의지지대로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나)의 규정에 의하면 “방직용 섬유제의 지지용벨트 또는 기타의 지지용 제품으로서 당해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효과가 동벨트 또는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 임산부용벨트, 가슴부위의 지지용 붕대, 복부부분의 지지용 붕대, 관절 또는 근육에 대한 지지구)”은 제90류에서 제외되어 제11부(방직용 섬유제품)에 분류됨.

ㅇ HS 관세율표해설 제6307호(27)항에 의하면 관절(예 : 무릎, 발목, 팔꿈치 또는 손목)또는 근육(예 :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은 제6307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90류 주(나)규정 및 동해설서 제6307호 규정에 의거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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