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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KEPROPEN(케프로펜)
물품설명 ㅇ 성분·규격 및 성분
케토프로펜 30㎎(Ketoprofen:주기능성분), 박하유, 접착제 등으로 조성된 백색 겔상을 부직포 일면에 도포하고 그 위에 박리지를 부착하여 소매포장(7cm×14cm)
ㅇ 기능·용도
경피흡수제 (관절염, 타박상 등 치료와 고통 경감 등 1일 2회 환부에 부착)
결정사유 ㅇ 본품은 환부 부위(예 : 어깨, 무릎,허리 등)에 부착시 약리성분(케토 프로펜 30㎎)이 피부에 서서히 침투되어 치료효과를 가지는 접착성 패치형의 물품으로서,
ㅇ 약리성분인 케토프로펜은 외과용 뿐만 아니라 내복, 주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부적인 작용을 하는 일반 소염 통증완화의 접착 파스류보다는 피부투여시스템의 접착성 패치형의 물품과 유사한 기능의 의약품이므로 HSK 3004.90-99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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