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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발바닥 노폐물 흡수제 (상품명 : 三皇不思議シ-ト B set)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 및 성분
목초액(85%), 허브, 덱스트린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을 부직포팩 (크키 13×8cm)에 3.5g씩 넣어 봉한 것 20개와 이형지가 부착된 부직포 접착포(크기 14×18cm) 20매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ㅇ 구성성분의 역할
- 목초액 : 발바닥의 체내에 있는 수분(노폐물)을 흡수
- 허브 : 목초액의 냄새를 제거하는 소취작용과 수분흡수
ㅇ 기능·용도
제품설명서에 의하면 발바닥에 부착하여 계속 사용하면 체내의 노폐물등을 흡수하여 몸의 상태가 가뿐하고 상쾌감으로 인한 피로회복 개선을 목적으 로 사용하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아님(현품표시에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 없음)
ㅇ 사용방법 : 부직포팩을 발바닥에 대고 접착포로 밀착
결정사유 ㅇ 본품은 흡수팩과 접착포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나 접착포는 흡수팩을 발바닥에 부착 지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므로 제3005호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킨 접착성 피복재로 볼 수가 없으며,

ㅇ 또한 흡수팩은 신체의 환부에 붙이는 의료용의 피복재 또는 습포제도 아니고 단순히 발바닥의 노폐물 흡수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0류의 의료용품에 해당하지 않음(식품의약품안전청 질의회신 참조).

ㅇ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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