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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58
시행일자 2002-10-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506.90-2000
품명 Shark Cartilage Powder, Capsuled
물품설명 ㅇ 성분ㆍ규격ㆍ성상

[물품 ①]
상어연골 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1캡슐=750mg, 90캡슐/용기, 성분: 상어연골 100%)

[물품 ②]
상어연골 분말에 소량의 글루타민산을 첨가하여 젤라틴 캡슐에 충전 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1캡슐=400mg, 120캡슐/용기)
(성분 : 상어연골 99.9%, 글루타민산 0.1%)

ㅇ 용도 : 건강 보조식품
결정사유 물품 ①②는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한다.
ㅇ 본품은 상어가공시 부산물인 상어연골부분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식용에 용이 하도록 캡슐 가공한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가)에서 "식용(Edible)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 다는 규정은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사회통념상 식용에 사용되는 물품 은 제05류에서 제외된다는 것으로서, 동물의 뼈는 본래부터(by nature)
부산물로서 주로 사료용 또는 공업용에 이용해 왔으나 최근 칼슘보 강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음.

ㅇ 한가지 종류의 물품을 충전하여 캡슐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은 충전 된 내용물이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되며( 2001년도 제3회 품목분류실 무위원회 결정사항), 물품②에 첨가된 미량의 글루타민산(0.1%)은 복
용시에 비린내 등 불쾌한 냄새제거 목적 등으로 첨가된 것으로 첨가 결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한 것은 아님


ㅇ HS해석에 관한통칙 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분은 제0506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고 동해설서 제0506호의 (5)에 골분에 대한 해설이 있음.

ㅇ 따라서 동 물품①②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골분이 특게된 HSK
0506.9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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