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38 |
|---|---|
| 시행일자 | 2002-10-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9.39-0000 |
| 품명 | Discharge Lamp ; Xenon Lamp ; AN70051 |
| 물품설명 | 고속레이저프린터에 사용물품으로 종이에 인자된 토너를 장착시키기 위하여 Fuser Unit내부에 설치됨, 구성요소로 중앙에 제논가스가 들어있는 가스방전관과 양극과 음극을 위한 두가닥의 전선과 Ground를 위한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제8539호해설서( C)에 방전램프에 대해 "이러한 것은 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 또는 석영제의 구에 방전작요엥 의하여 발광되는 가스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방전램프로 제논가스를 봉입한 가스방전관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따라서 레이저프린터에 사용되는 부분품일지라도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6부 주2가에 따라 HSK8539.3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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