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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69
시행일자 2002-02-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① Hooper Cassette(ELA Unit)
② Duplex Unit
물품설명 ①의 물품
- Plastic Case : 여러 가지 Assy로 구성된 플라스틱 기구물
- Roller : 출력용지를 1매씩 픽업하여 올려주는 기능
- PBA : 모터의 시그널제어 및 프린트 본체와 시그널 송수신
- Motor : 기어를 통해 용지를 Pick up하는 롤러회전용

ㅇ 기능 및 용도
- Laser Printer에 기본 장착된 급지장치외에 대용량의 용지를 추가로 급지할 수 있게 하는 카세트 방식의 2차급지장치로서
- 프린트회로에서 용지급지를 요청하는 Signal에 의해 적재된 용지를 한 장씩 롤러에 의해 픽업하여 프린트 현상기에 공급함으로써 많은 양의 프린트(500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급지장치(삼성레이저프린트 라제트ML-8200호에 부착)

②의 물품
- Plastic Case : 양면인쇄장치 전체의 기본 틀
- Roller : 출력용지를 이동시키는 기능
- PBA : 모터 Signal 제어 및 센스 컨트롤 기능
- Motor : 시그널을 받아 기어를 통해 롤러를 회전시킴

ㅇ 기능 및 용도
- Laser Printer에 장착되어 용지의 한쪽면 인쇄후 다시 내부로 용지를 Feeding하여 용지 뒷면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 인쇄명령이 양면인쇄일 경우 PCB기판의 회로에서 모터에 Signal을 보내 롤러를 회전시켜 용지의 방향을 현상기에 재투입되도록 조정함(삼성레이저프린트 라제트ML-8200호에 부착)
결정사유 ㅇ HS8473호의 Heading에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모두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전단부에 "부분품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부속품(Accessories)"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3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①번 물품과 같이 프린트회로에서 용지급지를 요청하는 Signal에 의해 대용량(통상 500매) 적재된 용지를 프린터 현상기에 급지해주거나, 또는 ②번 물품과 같이 용지의 한쪽면 인쇄후 다시 내부로 용지를 Feeding하여 용지 뒷면에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 상기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기계(즉, 프린터)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즉, 용지의 급지 및 양면 Feeding기능)을 수행시키기 위한 부분 또는 장치"즉, 부분품(Accessories)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프린터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847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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