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5 |
|---|---|
| 시행일자 | 2002-05-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1.90-0000 |
| 품명 | SMART CARD READER;GEMPC410,CHINA |
| 물품설명 |
ㅇ UIM 카드의 내용(ID 정보 등)을 광학적방식
으로 컴퓨터로 읽어들이거나, 컴퓨터가 만든 ID 정보를 UIM 카드로 전송하는 장치 ㅇ 작동원리 - SMART CARD에 6개 pin의 단자가 있는UIM CARD를 접착해서 SMART CARD 전체를 본 물품에 꽂고 PC에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킴 - UIM 카드를 장착한 SMART CARD를 본 물품에 삽입, 컴퓨터는 시리얼포트로 연결 된 본 물품의 센서를 통하여 전송된 UIM 카드의 정보를 읽어들이기도 하고, 컴퓨터로 작성한 ID 정보(신규 또는 수정)를 본 물품을 통하여 UIM 카드에 전송 ㅇ 가입자 식별 기능을 응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컴퓨터제어분야, 전자상거래, 홈뱅킹, e-purse 관련 분야 등에 활용 할 수 있음 ㅇ 규격 : 타워형의 케이스로 9*8.6*2.6 ※ UIM 카드 - USER IDENTITY MOUDLE의 약자로 가입자식별장치라고 불림 - 기능 : IMT-2000 서비스의 도입과 더불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자사의 고객들에게 가입자별로 개인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식별 카드로, 휴대폰에 부착시 카드의 해당 가입자만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형태 : IC 카드 또는 스마트카드 형태로 CHIP에 도포 한 형태의 것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가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UIM CARD(가입자식별장치)의 내용을 광학적 방식으로 컴퓨터로 읽어들이거나 컴퓨터가 만든 ID 정보를 UIM카드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ㅇ 주기능이 카드에 기록된 가입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독취 및 컴퓨터 정보를 전송하는 데 있고, 컴퓨터 제어 분야, 전자 상거래 등의 다양한 기능은 본 기기의 카드리더 기능을 응용한 자동자료처리기기(PC)의 기능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제854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주5의 '나'의 규정과 같이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기'에 해당하고, 제8471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 해설하는 광학식독취기의 일종이므로, HSK8471.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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