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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58
시행일자 2002-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30-9000 8524.31-1000
품명 Video Phone ; Ploycom ; ViaVideo 2200-10070-031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ㅇ 본 물품은 카메라 본체, 받침대, 전원 아답터, 제품 설치를 위한 CD, 사용자 매뉴얼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를 위하여 박스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카메라 본체에 10mm 크기의 디지털 카메라 렌즈가 부착되어 있고, 동 물품의 상단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으며, 뒷면에 컴퓨터와의 연결용 USB 연결용 단자와, 헤드셋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기 위한 단자, 전원 아답터와의 연결을 위한 전원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기능 및 용도

ㅇ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을 촬영,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전송 기능을 가진 기기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기록, 편집기능을 수행하며,

ㅇ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이용 LAN망을 통해 통화상대방과 화상회의 및 사진이 들어 있는 문서생산의 기능을 가짐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수신데이터의 기능적 요소인 Still 및 Video 이미지를 캡쳐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는 규정에 따라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5.30-9000에 분류함.

ㅇ 본 물품에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제품설치용 CD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Ⅰ및 제85류 주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 호에 분류"하는 규정에 의하여 HSK8524.31-1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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