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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79
시행일자 2002-08-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for Excavator
① Connecting Rod, ,
물품설명 ①의 물품(Connecting Rod)
ㅇ 철(Fe), 탄소ⓒ, 규소(Si), 망간(Mn), 니?(Ni) 등의 원소가 함유된 합금강을 주조한 것으로서
- 용해된 합금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필요한 모양으로 만든 후(조형공정), 열처리 및 도색작업을 거친 주조품
ㅇ Excavator의 흙파기 버켓(Bucket)과 Boom의 연결장치로 사용됨
결정사유 - 본물품과 같이 굴삭기(Excavator)에 전용될 수 있도록 만든 주물제품에 표면처리, 열처리, 도색공정 등을 거친 것은
- 굴삭기에 주로 또는 전용토록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상기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의거 HSK8431. 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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