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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75
시행일자 2002-08-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Chip Multilayer Splitter ; Splitter ; SLH-S170C
물품설명 ㅇ 가로(1.25mm) * 세로(2.0mm) 크기의 것으로
- 세라믹 재질의 적층형 회로로 구성된 형태의 것임
ㅇ 휴대폰의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에서 발생한 Local신호(중심주파수)를 송신부와 수신부로 분리하는 역할
- 분리된 신호는 수신부의 Down Mixer 및 송신부의 Up Mixer로 전송됨
ㅇ 송신과 수신의 간섭을 줄이고 휴대폰의 안정성을 도모
결정사유 본물품과 같이 핸드폰에 전용토록 설계제작되어 주파수의 분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통칙1(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무선송수신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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