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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77
시행일자 2002-08-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7.32-9000
품명 Nippon Antenna
① Antenna ; ACA-101
② Guide Pipe
물품설명 □ 기능과 용도
ㅇ ①의 물품(Antenna ; ACA-101)
- 폴더형 휴대폰에 장착되는 Antenna로서 기지국의 송신신호 수신과, 휴대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송신시키는 역할 수행
ㅇ ②의 물품(Guide Pipe)
- 휴대폰 안테나가 삽입되는 플라스틱제의 유연한 관(Flexible Pipe)
결정사유 - 첫째, ①의 물품(Antenna ; ACA-101)은 무선송수신기에 장착되는 안테나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분류체계상 무선송수신기의 안테나가 게기되어 있는 HSK8529.10-93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 둘째, ②의 물품(Guide Pipe)은
.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사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여 각각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HS8308호의 비금속제의 관 및 HS3917호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관은 비록 휴대폰의 안테나와 함께 사용된다 할 지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안테나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 주1)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제 관(Pipe)이 게기되어 있는 HSK3917.32-9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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