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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1
시행일자 2002-07-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2.20-9000
품명 Glass Filter for PDP ; 1363A-202S1-A ; 42", 63"(HD)
물품설명 □ 구조와 형태
ㅇ 주요구성요소
- Glass : 전면 Panel 보호 및 깨짐 방지
- AR Film : 반사광 차단
- Mesh Film : 전자파 차폐
- NIR Film : 근 적외선 차폐, 색보정
- Conductive Cloth Tape : 도전성 테이프

□ 기능과 용도
ㅇ PDP제품의 전면에 장착되어 Front-Panel의 보호 및 깨짐을 방지하고
- 전자파 차폐, 반사광 차단, 근 적외선 차폐, 색보정 및 광특성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
결정사유 - Glass에 각종의 Filter를 도포시켜 전자파 차단, 반사광 차단, 근 적외선 차폐, 색보정 및 광특성 향상의 목적으로 PDP판넬의 전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관련규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으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광학필터(Filter)가 게기되어 있는 HSK9002.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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