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05 |
|---|---|
| 시행일자 | 2002-07-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7.90-9000 |
| 품명 | Plastic Injection ; ② Insulator |
| 물품설명 |
ㅇ 플라스틱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 ①의 물품과 ②의 물품은 음극과 양극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은 플라스틱(Polypropylene) 사출물품으로서
- ①의 물품은 Male형, ②의 물품은 Female형태이고, 전지를 구성함에 있어 각각 음극(Anode)과 양극(Cathode) 사이에의 절연체 역할과,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분류될 수 있는 각각의 세번에 대해 호의 용어 및 관련규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 첫째, HS392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거에 "제16부 물품 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따라 리튬이온 Battery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본 건 물품이 플라스틱제의 것이라 할 지라도 상기 규정에 의거 HSK제39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둘째, HS854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 동 해설서 제8547호에서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되어 제8507호에 분류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7호의 "부분품"에 대한 내용에서, "용기와 커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각종 재료의 분리판 등이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양극과 음극의 사이에서 격리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의거 HS854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 방지를 위한 격리막의 역할을 하는 분리판(Separator)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16부주2의나) 규정에 의거, 축전기의 부분품이 게기되어 있는 HSK8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