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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2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9-15호(2019-04-30)
변경후 세번 8525.80-2090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25.80-1090
품명 CMOS Sensor Module for Handphone ; MCB505, MCB506
물품설명 □ 구조와 형태
ㅇ PCB상단에 DSP 및 CMOS Sensor를 붙이고,
- 상단에 Lens를 장착한 후 프라스틱 커버로 덧씌운 형태로서 휴대폰 내부로 통하는 FPCB가 부착되어 있음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Lens : 플라스틱재질의 렌즈
- CMOS Sensor : 빛(음영)을 전자로 변환
-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 센스에서 감지된 디지털신호를 휴대폰 내부의 Control IC로 전송
- 기타 FPCB 및 프라스틱 커버 : 모듈보호 및 신호전달선

□ 기능 및 용도
ㅇ 플라스틱 Lens를 통해 CMOS센서에 저장된 영상신호를 내부의 DSP가 받아서 동 신호를 휴대폰내부의 컨트롤IC로 전송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휴대폰에 있어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 영상Data를 캡쳐하는 부수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영상신호 캡쳐를 위한 센스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것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 광센스가 포함된 Detector의 일종이므로 HSK8543.89-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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