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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0.90-2000
품명 Part of 9010.50-2000 ; Plate Holder for Nikon Step and Repeat System for LCD
물품설명 ㅇ 니콘 액정(LCD)노광장치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홀더로 노광시 또는 Plate반송시 진공을 이용하여 LCD를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상재질은 세라믹재질로 Potention meter, Vacumn Line, Connector, Pivot 등이 부착됨
결정사유 ㅇ 본 품의 기판은 세라믹이지만 동 기판에 Potention meter, 컨넥터, 드라이브 유니트등 부착된 물품인 바, 제90류주1다의 도자 제품의 적용 구분한계와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 제69류총설해설서(V)에 도자제품의 완성공정은“도자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며 간혹 고도의 정밀기계 완성이 필요하다. 완성은 또한 마킹, 금속을 부착시키는 것 또는 침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제84류총설해설서(p1393)“반면에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 이화학용 유리제품,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해설하면서

ㅇ 도자재료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제84류총설해설서(ⅱ)“다른 재료(예 : 금속)로 만든 전동기, 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도자제에 기계적요소는 없으나 전기적 구성요소 등으로 결합되어 있어 도자제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제69류에 분류할 수 없고 HSK9010.50 -2000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제90류 주2나에 따라 HSK9010.90-2000호에 분류한다
※판상재질에 대하여는 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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