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65 |
|---|---|
| 시행일자 | 2002-08-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45.30-1000 |
| 품명 | Air Covering Machine ; Jet Winder ; LW-202SDAI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계로서 사용자의 설정에 의거 커다란 콘에 감겨있는 실을 작은 콘에 일정한 크기로 감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임.
-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1가닥의 스판덱스사(심사)와 수가닥의 필라멘트사(부사)를 동시에 노즐에 통과시키며 4~5bar 압력의 공기를 가하면, 1가닥의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하여 수가닥의 필라멘트사가 양쪽으로 벌어짐과 동시에 압축공기에 의거 와류의 형성으로, 수가닥의 필라멘트사는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 각각 감는 방법으로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계 |
| 결정사유 |
ㅇ 제8445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또는 두가닥 이상의 사를 합연하여서 복합사 케이블사 또는 트와인을 제조하는 기계를 합사기 및 연사기라고 하며 looped yarn(심사와 부사를 첨가하여 연속적으로 실 표면에 루프(loop)가 생기게 한 실)을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기계의 꼬임 기능도 두가닥 이상의 사를 합하는 것이므로 합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ㅇ 합사기능과 권사기능중 주 기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동 기계의 구조가 4가닥의 부사와 1가닥의 심사로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능(합사) 위주로 되어 있고 권사 부분은 합사된 실을 감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동 기계의 주 기능을 합연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45.3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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