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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65
시행일자 2002-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45.30-1000
품명 Air Covering Machine ; Jet Winder ; LW-202SDAI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계로서 사용자의 설정에 의거 커다란 콘에 감겨있는 실을 작은 콘에 일정한 크기로 감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임.
-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1가닥의 스판덱스사(심사)와 수가닥의 필라멘트사(부사)를 동시에 노즐에 통과시키며 4~5bar 압력의 공기를 가하면, 1가닥의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하여 수가닥의 필라멘트사가 양쪽으로 벌어짐과 동시에 압축공기에 의거 와류의 형성으로, 수가닥의 필라멘트사는 스판덱스사를 중심으로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으로 각각 감는 방법으로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계
결정사유 제8445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또는 두가닥 이상의 사를 합연하여서 복합사 케이블사 또는 트와인을 제조하는 기계를 합사기 및 연사기라고 하며 looped yarn(심사와 부사를 첨가하여 연속적으로 실 표면에 루프(loop)가 생기게 한 실)을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기계의 꼬임 기능도 두가닥 이상의 사를 합하는 것이므로 합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ㅇ 합사기능과 권사기능중 주 기능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동 기계의 구조가 4가닥의 부사와 1가닥의 심사로 에어커버링사를 제조하는 기능(합사) 위주로 되어 있고 권사 부분은 합사된 실을 감는 단순한 구조이므로 동 기계의 주 기능을 합연사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8445.30-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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