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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21-261
시행일자 2002-03-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1090
품명 HARD SKIN REMOVER;JANSON J013,CHINA
물품설명 ㅇ 15cm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제 휴대용 물품으로 마사지기(직경 4cm. 6개의 구슬형 봉이 형성됨)), 각질 제거 및 손톱다듬기(직경 3.5cm. 거친 사포 부착), 거친 피부 윤기 내기(직경 3.5cm. 미세한 사포 부착) 등을 필요에 따라 탈. 부착할 수 있는 구조

ㅇ 4개의 건전지(AA 크기)를 사용하며, 전원을 연결하면 3가지 부품 중 부착된 부품이 회전하면서 기능 발휘
결정사유 본 물품은 마사지기, 각질 제거 및 손톱다듬기, 거친피부 윤기내기 등 부품을 탈.부착함으로써 각질제거 및 피부마사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가정형의 전기기기로서, 치료용의 맛사지기기 등이 아니므로 제9019호에 분류할 수 없는 바, 제8543호 관세율표해설서의 해설과 같이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가정형 전기기기이므로 HSK8543. 8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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