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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21-269
시행일자 2002-03-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30-3000 8473.30-9000
품명 ①PARTS OF COMPUTER;FRONT COVER,CHINA
②PARTS OF COMPUTER;FRONT COVER ASS'Y,CHINA
③PARTS OF LCD MONITOR;MONITOR STAND,CHINA
④PARTS OF LCD MONITOR;REAR CASE ASS'Y,CHINA
물품설명 ① 컴퓨터 본체 정면부의 Plastic제 케이스로, 파워스위치, CD 스 위치, FDD 스위치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됨.
② ①의 물품에 ON/OFF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LED CABLE 및 LED BOARD가 장착된 물품
③ LCD MONITOR를 지지하기 위한 STAND로 LCD MONITOR와 함께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제작됨
④ ③의 물품에 LCD MONITOR에서 핵심부품인 LCD PANEL 등이 제거된 플라스틱제 케이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CABLE이 연결되어 있으며 BUTTON MENU, LENSE POWER, BUTTON POWER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됨
결정사유 본 물품은 컴퓨터케이스 및 lcd monitor 용 케이스, 지지용 stand로 비록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나, 각종의 스위치 등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 바, 컴퓨터 및 lcd monitor 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2의 제외 규정에 의거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고, 제8473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사용되는 스탠드)에 부합하는 컴퓨터 부분품이므로 ①의 물품은 HSK8473.30-3000호,②③④의 물품은 HSK847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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