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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285
시행일자 2002-03-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1000
품명 레이더기기용 부분품
물품설명 레이더설비 사용되는 일부 구성품으로서 고압부파형을 발생시켜주는 고압공급 장치회로, 감시제어하는 회로 반사파 신호를 증폭 또는 혼합하는 장치, 레이더시설을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공급장치, 안테너 유지보수를 위한 장치, 또한 동작상태를 시험 할 수 있는 콘넥터등으로 기 구축되어 운용중인 레이더시설의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결정사유 레이더기기용 부분품은 관세율표체계상 HSK8529.90-1000(관세 8%)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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