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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69
시행일자 2002-11-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PA15L04-TP Connector
물품설명 휴대폰용 Battery Pack에서 휴대폰에 전원공급을 위한 Battery와 휴대폰을 접속시켜주는 부품으로 사용
결정사유 본건물품과 같이 접속매체가 선과 케이블 등이 아닌 기타의 것(Battery)에 연결되어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접속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3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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