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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70
시행일자 2002-11-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3.90-0000
품명 Memory Card(8MB) ; SCPH-10020G
물품설명 P/S2(플레이스테이션)의 메모리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게임을 플레이 하는 도중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사용하는 Flash Memory Card로서 Flash Rom과 Controller IC가 내장되어 PlayStation Ⅱ와 인터페이스되어 데이터를 Flash ROM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임
결정사유 쟁점물품이 비록 비디오게임용구(P/SⅡ)의 저장매체로 사용된다할지라도,
- 본질적 기능이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에 있는 것임으로, 기타의 기록용 매체(Prepared unrecorded media)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호의용어 분류원칙)에 의거 HSK8523.9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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