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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52
시행일자 2002-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9000
품명 TaskQoS ; Q-Series 1500Q
물품설명 일반적인 인터넷환경 중에서 Hub와 Router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중요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역폭 관리를 통해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배시키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일반적인 인터넷환경 중에서 Hub와 Router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중요한 사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대역폭 관리와 분배 기술(HWCBQ)을 사용
- 중요도에 따라 대역폭을 할당하고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트래픽의 네트워크 자원 독점 방지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분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의 경우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의 구성요소를 토대로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쟁점물품은 자체개발한 전용운영체제가 탑재(Factory Default)되어 기본운영체제의 삭제 및 추가설치가 불가능하고, 범용운영체제인 Window, Linux, Unix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 또한 CD-ROM, FDD, Key-Board 등 보조기억장치 및 기타의 입출력장치가 장착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것임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A)항에서
-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으로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고, 또한 동 프로그램을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서
- 일반 인터넷망을 통한 디지털정보의 처리 및 저장된 디지털정보의 전송에 사용되는 본 건 물품은
- 상기 제84류 주5의 "마", 해설서 제8471호(A) 및 제8517호의(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시스템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 기타의 디지털통신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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