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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2-1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90-1000 8504.90-9000
품명 Part for Adapter ; TAD 0036, TAD 0037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인쇄회로기판 위에 트랜스포머, 축전기, 다이오드 등의 개별소자를 조립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교류전류 100∼240V의 전압을 입력받아, 직류전류 4.2∼5V 전원을 공급하는 물품
- 본 물품은 수입 후 ②번 그림과 같은 부품들과 결합되어, ③번 물품의 형태로 제조되어, GSM휴대폰의 충전기로 이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트랜스포머, 축전기, 다이오드 등의 개별소자를 조립한 물품으로, 교류전류 100∼240V의 전압을 입력받아, 직류전류 4.2∼5V 전원을 공급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로는 전기회로에 접속하거나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 못한 물품이며,
- 인쇄회로기판 위에 변압기, 축전기, 다이오드 등의 개별소자 등을 조립한 물품이므로, 현행 관세율표 체계상 제8504.4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4.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단, 동 물품은 용도세율관계상, 자동자료처기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의 아답터에 사용되는 것은 HSK8504.90-1000호에 분류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HSK85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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