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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2-1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80-0000
품명 USB Network Cabl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케이블(3m)의 양끝에 USB연결단자를 부착하고, 케이블 중심부에 메인콘트롤러가 결합된 형태
- 두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프린터 등을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ㅇ 구성 물품
- USB 공유기 케이블(3m) 1개
- 사이넷 USB 공유 프로그램내장 CD 1개
- 사용설명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3미터 길이 절연전선 내에 메인컨트롤러를 장치하여 두 대의 컴퓨터를 USB단자로 연결하고, 인터넷을 공유하거나, 컴퓨터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주변장치(예 : 프린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Ⅰ)(D)분리되어 제시되는 단위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중앙처리장치에 따른 디지털형 자료처리기계 또는 가시 가능한 표시기(visual display units)·원격터미널 등으로 구성되는 입·출력장치군을 접속시키는 것과 같은 제어용 및 접속용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 이 범주에는 2개의 디지털형 장치(예 : 2개의 LANs)를 상호접속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채널 어댑터(channel adaptor)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컴퓨터와의 USB연결단자를 통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으며,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변환하여 전송하여, 연결된 컴퓨터와의 인터넷 연결 공유 및 프린터 또는 자료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류주5나에 의하여 HSK8471.80-0000호에 분류하고,
- 함께 제시되는 소프트웨어는 제85류 주6에 의하여 본 물품과 함께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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