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2-11-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45.30-9000 |
| 품명 | Texitile doubling or twisting machines for filament yarns ; Spining Twisting M/C ; LEGAFIL/S 100EL, LEGAFIL/S 100 EL-2S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어되는 기계로 공급된 조방사(roving yarn)를 합사하고 꼬임을 주며, 색깔변화 및 Loop, Slub, Boucle 등의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계로 본기계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와 범위는 단사형태의 조방사, 단사만 사용되며 기합사된 실이나 복합사는 중공보빈등 기계구조상 복합사는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임 <기계사양> ① 전원 : 220v ② 상단스핀들회전 : 12,000RPM ③ 하단스핀들회전 : 8,000RPM ④ 방적번수 : 2∼18NM |
| 결정사유 |
◇제8445.20호의 정방기 품목분류 경합세번 검토
ㅇ 제8445호해설서(C)(1)에는 정방기에 대하여“로우빙을 다시 연신함과 아울러 꼬아서 실로 만드는 기계이다”로 해설하고 있음 - 영문해설서의 내용은“Spinning Frames which by a further drawing out and twisting convert the roving into a yarn”으로 연신과 꼬임에 의하여 조방사에서 單絲(a yarn)로 변환하는 기계로, 해설하고 있고 - 반면 제8445호해설서(C)(3)연사기와 합사기는“Twisting or doubling machines for giving a supplementary torsion to yarns, or for twisting together two or more yarns form a multiple or cabled yarn or to form twine..”로 두가닥 이상의 合絲형상으로 만든 기계로 해설 ㅇ 따라서, 본 품과 같이 두가닥 이상의 합사를 제조하는 것은 제8445.20호의 정방기로 분류될 수 없음 ◇ 제8445.30호의 검토의견 ㅇ 제8445호해설서(3)연사기와 합사기“①사를 보조적으로 살짝 꼬아주거나 또는 두가닥 이상의 사를 합연하여 복합사케이블 얀 또는 ②트와인을 제조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기계에는 ③장식사를 만드는 장치를 갖춘 것도 있다”고 해설 ㅇ 즉, 제8445해설서의 정방기와 연사기·합사기의 두가지 기계의 최종 섬유형상은 정방기의 경우 單絲(a yarn, single yarn)를 그 대상으로 하고 연사기와 합사기는 合絲(yarns, double yarn)를 그 대상으로 함 ㅇ 따라서, 정방기에서 생산된 단사 및 정방사를 본 기기에서 꼬아주고, 合絲하는 (정방기는 조방사에서 단사를 제조하는 기계)기기로 그 기능은 HS8445.30호의 범위내에 해당되는 기기에 해당되고 ㅇ 10단위 HSK(관세·통계통합분류표)분류에 있어 사용되는 재료는 필라멘트사와 면·양모와 같은 방적사의 경우에도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84류주7에서 규정한 주기능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인 HSK8445.30- 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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