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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2-1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303.90-0000
품명 Firearms and similar devices which operate by the firing of an explosive charge ; Boulder Buster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콘크리이트 구조물의 철거, 암반, 표석 등의 파쇄에 사용되는 것으로 4가지 물품이 세트로 구성되어 수입됨 ①Breechbody, ②안전매트(safety mat), ③발사용 끈(lanyard), ④니트로셀룰로오스카트리지 폭약으로 구성

ㅇ 드릴로 암반 등에 구멍을 뚫은 후, 물, Breechbody를 구멍에 삽입하고 니트로셀룰로오스 카트리지 폭약을 내부에 장착한 후 발사용끈으로 당겨 암반 등을 파쇄하는 데 사용됨
결정사유 제9303호는“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유사한 장치”가 호의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니트로셀룰로오스 카트리지 장약을 사용하여 암반등을 파쇄하는 기기로 이러한 기능은 제9303호해설서“이 호에는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도 포함된다”에 해당되는 화약(카트리지장약)과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Breech Body내부에 장착된 화약의 폭발로 암반을 파쇄)로 HSK9303.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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