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2-11-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49-8000 |
| 품명 |
① basic surgical kit;45-8072
② expert surgical kit;45-8090 ③ bone condenser set;45-8960 ④ prosthetic set;45-8111 ⑤ standard security kit;26-1205 ⑥ expert security kit;26-1200 ⑦ standard security kit ;26-8005 ⑧ expert sugical kit;26-8000 |
| 물품설명 |
ㅇ 용도 : 치과용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하는 시술기구.
① : FRIALIT-2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시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술기구 세트(낱개로 27개) ② : ①번 물품에 보다 전문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추가된 세트(낱개로 45개) ③ : 상악에 FRIALIT-2 임플란트 시술시 비강막(membrane)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비강막을 밀어 올려주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사용하는 보조 시술기구 세트(낱개로 10개) ④ : FRIALIT-2 임플란트위의 상부 구조물(보철물)등을 임플란트와 연결할 때 사용되는 시술기구 세트(낱개로 12개) ⑤ : XIVE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에 연결하여 구강내의 전치부 또는 구치부 등에 구멍을 내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보조 시술기구 세트(낱개로 16개) ⑥ : ⑤번 물품에 보다 전문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추가된 세트(낱개로 34개) ⑦ : XIVE 임플란트를 환자에게 시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술기구 세트(낱개로 45개) ⑧ : ⑦번 물품에 보다 전문적인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가 추가된 세트(낱개로 64개) ㅇ 재질 : stainless steel. ㅇ 판매형태 : 수입 후 재 포장 없이 치과병원에 판매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서 "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 ·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치과용기기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이 사용하는 치과보철용의 기기 및 공구류도 포함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ㅇ 제9021호의 "인조의 인체부분 또는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란 인체에 삽입되어 인체의 일부가 되는 물품(implanted)을 말하는 것이므로, ㅇ 임플란트(인공치근)를 턱뼈에 식립하는데 사용하는 기구인 본 물품은 인체에 삽입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9021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K 제9018.49-8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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