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2-11-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510.10-1000 |
| 품명 | Natural calcium phosphate(천연인산칼슘) Unground type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 및 성분
천연인광석(인산칼슘 주성분)을 거칠게 파쇄한 것으로 입자의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입상과 분말이 혼재되어 있음 <입자의 크기> - 0.5㎜이상 : 66% ( 5㎜미만∼1㎜이상 : 43%, 1㎜미만∼0.5㎜이상 : 23%) - 0.5㎜미만 : 34% ㅇ 기능·용도 : 사료용 인산칼슘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10호의 천연인산칼슘(인광석)은 분쇄하지 아니한 것 (Unground)과 분쇄한 것(Ground)에 따라 세번을 달리하고 있으나,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비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쇄 한 것과 단지 불순물을 제거키 위하여 열처리한 것도 이 호에 포함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쇄(Ground)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ㅇ 일반 학술문헌을 인용해보면 일반적으로 파쇄(Crushed)는 거칠게 부수는 것이고, 분쇄(Ground)는 가루처럼 잘게 부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고, 또한 비료용의 분쇄 인광석(Grinding phosphate rock)은 100mesh(0.15㎜)체에 90% 이상 통과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526호“활석”의 경우에도 분쇄(Crushed)여부에 따라 HS품목번호(6단위)를 달리하고 있어 품목분류의 통일을 기하기 위 해 WCO 질의회신에 의하면 “입자크기가 0.5㎜ 이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쇄(Crushed)하지 아니한 활석”으로 본다는 의견임 ㅇ 동물품은 입자의 모양과 크기가 다른 입상과 일부 분말형상이 혼재 되어 있고, 또한 입자의 크기가 0.5㎜ 이상이 66%인 것으로 보아 채광 후 특정목적을 위해 분쇄(Ground)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동물품은 종전의 실무위원회 결정사례(천연인광석 입도 약 100mesh의 균질분말상을 분쇄한 천연인산칼슘으로 분류)와의 비교, 활석의 WCO 질의회신 내용, 분쇄(Ground)의 학술적인 용어 정의등 에 비추어보면, 분쇄하지 아니한 천연인산칼슘(HSK 2510.10-1000호) 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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