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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2-1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309.90-3090
품명 Feed Additive (①I.G.M 400 ②I.G.M 401)
물품설명 [물품①]
ㅇ 성분ㆍ규격ㆍ모델
탄산칼슘 28%, 인산칼슘 27%, 소금 11%, 육분 18%, 대두분 3.5%, 비타민류 3.5%, 콜린, 미량 광물질 등으로 조제된 회갈색 분말과 백색과립
ㅇ 용도 : 비육돈 사료 첨가용(2.75%∼ 3.5%첨가)

[물품②]
ㅇ 성분ㆍ규격ㆍ모델
인산칼슘 83%, 소금 9%, 인산염 5%, 비타민류 1.5%, 산화철, 콜린 염, 광물질 등으로 조제된 적갈색 분말과 백색과립
ㅇ 용 도 : 종돈 사료첨가용(1.25%첨가)
결정사유 물품 ①②는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한다.
ㅇ 물품 ①②는 미량광물질 및 비타민류 등 주기능 성분에 각종 무기ㆍ유기질의 단미사료를 혼합 조제한 것으로 양돈용 배합사료(HS해설서 "완전사료")의 제조시에 영양소 등의 공급을 위해 소량 첨가하는 물품임.

ㅇ HS관세율표 해설 제2309호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완전사료와 구분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물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로 수입되던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성분 및 용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료첨가제인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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