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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46
시행일자 2002-05-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야세나비(やせナビ) ; 개인용 건강보조기구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사용자가 허리에 차고, 인체의 체지방을 측정하여, 각자의 체지방에 따른 필요한 운동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필요 운동량에 따른 실제 운동량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된 운동량 측정기기로

ㅇ 각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를 기기에 입력한 후 양손을 기기에 맞대면, 기기내에서 발생된 전류가 생체의 체수분 등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는 원리(임피던스 법)에 의거 각자의 체지방의 함유비율(%)과 일일 섭취할 칼로리가 표시되고, 신체조건에 따라 감량할 몸무게 및 체지방 비율을 표시하며, 일일동안 소비하여야 할 칼로리의 양 및 운동하여야 할 양을 표시하며,

ㅇ 운동을 시작하면 만보계의 원리(기기의 움직임을 계수)에 의거 소비에너지(kcal), 운동거리(km), 운동량(act)의 형태로 일일 운동량을 표시하며, 또한 일일 운동하여야 할 양 및 설정된 목표 값에 따른 잔여 운동량 등을 표시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개인이 운동을 하는 경우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ㅇ 인체의 체형 및 체지방 함량 등을 측정하여 사용자가 감량할 체지방의 함량 및 체중을 표시하며, 일일 운동량 및 감량할 목표에 대비한 잔여 운동량을 에너지소비량, 운동거리, 운동량 등의 형태로 표시하는 기기이므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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