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46 |
|---|---|
| 시행일자 | 2002-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3.70-0000 |
| 품명 | Computer System Table Console ; Strata Console ; S.K.D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ㅇ 재질은 A.B.S수지(프라스틱)로 되어 있으며 상황실, 자동제어실, 방송실, 교육실 등에 쓰이는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모니터, 프린터 등) 및 전화기 등을 가장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루 또는 지면에 설치, 고정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Computer System Table Console로서 전기· 전자적 장치는 없음. ㅇ 모양은 수요자의 용도에 따라 다양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부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사무실·학교·실험실·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제94류 주2에서는 "제9401호(의자와 그 부분품) 내지 제9403호(기타의 가구와 부분품)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황실, 자동제어실, 방송실, 교육실 등에서 컴퓨터 시스템, 전화기 등을 능률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마루 또는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본 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0부 총설 및 제94류 주2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구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프라스틱제의 가구가 게기되어 있는 HSK 제9403.7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