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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446
시행일자 2002-05-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19-0000
품명 ACCELERATOR MODULE ; KIT, PM, FIELD, ACCEL, 650,1520 ; 4524301(1500,1510;E11095430)
물품설명 □ 물품의 용도

ㅇ Accelerator Module은 이온을 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이온주입기의 구성장비임.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ㅇ Accelerator Column
Ion beam을 실제로 가속시키는 곳으로서 650~750Kev의 에너지를 가해 Stripper Ar Gas와의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 시켜 (-)이온이 (+)이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얻게 하여 가속시키는 기능

ㅇ Power Supply
650~750Kev의 에너지를 Accelerator Column에 공급하는 기능

ㅇ Lens, low energy
Ion Beam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

ㅇ Lens, high energy
가속되어 분산된 Ion beam을 focusing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이온주입기는 크게 이온을 발생시키는 Terminal(Source) Module, 이온을 가속시키는 Accelerator Module, 이온이 최종적으로 Wafer에 주입되는 End Station Module등으로 구성된 기계로서,

ㅇ 이온주입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기기)들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의 규정에 따라 동기계들이 게기되어 있는 각각의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한편, 본 건 Accelerator Module이 이온(입자) 발생부분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Accelerator Column 및 Power Supply 등을 갖추고 있어 그 자체로서 입자에 높은 에너지를 주기 위한 입자 가속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 2의 가 규정에 따라 기타의 입자 가속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제8543.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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