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69 |
|---|---|
| 시행일자 | 2002-04-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43.51-9000 |
| 품명 |
Ink-Jet printing machines ; Large Format Inkjet Printer ;
Kodak Professional 4760/4742 |
| 물품설명 |
ㅇ PC와 연결하여 사진과 각종 홍보물 등을 옥내외용 구분없이 잉크젯방식으로 출력하는 프린터로 인쇄와 용지공급, 절단을 담당하는 프린터헤드와 프린터헤드를 지지하는 프린터스탠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출력폭이 60인치(KP4760) 또는 42인치(KP4742)로서 KP4742의 경우 크기는 112×71×196(cm)이고 무게는 프린터헤드 53.18kg, 프린터스탠드 31.8kg이고 조립시 61.8kg KP4760의 경우 크기는 112×71×240cm이고 무게는 프린터헤드 61.5kg, 프린터스탠드34kg(조립시 68.1kg)임
1)구성 : 프린터헤드는 조작부인 LCD판넬, 8개의 잉크공급호스(안료잉크용 4개, 염료잉크용 4개), 디지탈용지센서, 용지자동급지/감기장치 및 용지절단기로 구성 2)기능(작동방식) : PC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디지탈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나 스캐너로 읽어들인 영상을 Kodak Professional Colorflow라는 Color Management Tool 소프트웨어로 입력된 칼라와 출력컬러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일반용지에 출력하거나 필름이나 캔버스, 비닐등의 특수용지에 출력하는 기기로 출력해상도는 최대 600dpi,최대출력속도 9.7㎡/h로 현수막제작, 포스터, 사진전시, 캔버스의 유화효과, 지도, 차트, 그래프출력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 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
ㅇ 제84류주2에는 잉크젯트방식의 인쇄기는 제8443호 또는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84류주5라는 제84류주5나(2), (3)호의 조건인 중앙처리장치에 연결 또는 접속되고, 당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송수신하는 것은 제84류주5라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제84류주5마에는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제84류총설해설서(E)(ⅱ)} ㅇ 이와 관련한 제84류총설해설서(B)제84류의일반적인구조(3)“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본 품은 주로 디지탈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나 스캐너로 읽어 들인 영상을 Kodak Professional Colorflow라는 Color Management Tool 소프트웨어로 일반용지, 필름, 캔버스(천), 비닐 등의 특수용지에 출력하며 사용용도로 현수막제작, 포스터, 사진전시, 지도, 차트, 그래프 출력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ㅇ 제8443호해설서(1)“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리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를 본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 ㅇ 따라서, 본 품은 60인치(모델4760) 또는 42인치(모델4742) 규격의 인쇄용매체에 주로 디지탈카메라, 스캐너 등에서 촬영 또는 스캔된 영상(데이타처리외 기능)을 종이, 필름, 캔버스, 비닐(재질) 등에 출력하는 장치로 현수막, 포스터, 사진전시, 지도, 차트, 그래프 출력(인쇄산업분야) 등에 사용되는 기기로 HSK8443.51-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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