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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8.91-0000
품명 Turning Centres ; Propeller Milling Machine Single-5 Prop Mill ; MBP-110
물품설명 ㅇ 수치제어방식에 의하여 선박프로펠러작업을 위하여 제작된 기기로 프로펠러를 설치, 고정하는 원형구조의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프로펠러를 가공하는 장비로 주축공구대는 고정되어 각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선회할 수 있고 주축에 밀링유닛(또는 바이트홀더)를 장착하여 프로펠러 가공이 가능하도록 주문제작된 문형구조의 기기로 최대스윙은 11,000mm이고 최대가공중량은 150톤인 물품임
ㅇ 작동원리
① Bed위에서 테이블이 회전
② 칼럼위에 설치된 Cross-Rail을 따라 Saddle이 이동(Y-axis)
③ Saddle에 설치된 램이 상, 하 이동(Z-axis)
④ Saddle에 설치된 램이 좌, 우로 Swivel 한다(A-axis)
⑤ 램의 하부 Cutter head에 설치된 snout가 Swivel 한다(B-axis)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관련부류의 주 또는 호의 용어로 결정한다고 규정

제8458호는“금속절삭가공용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가 호의 용어로

제8458호해설서에는“이 호의 선반과 터닝센터는 금속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금속을 표면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이러한 기계는 실제로 이들은 보통 상(floor)·대(bench)·벽(wall) 또는 기타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 장착프레임, 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

ㅇ 소호제8458.11호 및 제8458.91소호해설서“수치제어식공작기계는 가공물을 이동하는 변위 또는 위치측정용의 시스템(후자는 주로 운반대, 테이블, 리이드스크류위나 랙의 구동장치위 및 feed drive와 같은 운반대 또는 테이블위에 장치되는 stepping motor위에 설치되는 변환기로 구성된다)”으로 해설


ㅇ 본 품은 밀링가공과 선삭작업기인 선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제84류주7“두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선반크기표시를 사용하고 있고{Max Swing ψDiameter 11000(11m)}로 표시, 테이블이 회전하고 주축공구대가 고정되어 각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축에 밀링유닛을 장착하여 프로펠러가공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장비로

ㅇ 제작사의 설계도면 및 제작사의 전신문상에 수직형 터닝센타로 명기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선반이 주기능인 수치제어식의 수직형터닝센터로 HSK8458.91-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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