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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20
품명 ① Treadle ; TRD-3-5B
② Axle & Wheel Detector ; TRD-8B
물품설명 ㅇ 주요구성요소
- 저항접점부 : Stainless판으로 된 상부접점과 칩저항의 하부
- 평형접점부 : 본체 Rubber와 Stainless판으로 된 접점
- 답판본체 : 본체 Rubber와 기판으로 구성
ㅇ ①의 물품(감지기)
- 고속도로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통행권을 수취한 차량의 축수, 윤폭, 윤거 등을 감지, 동 감지된 신호가 CPU보드를 통해 진출여부가 자동통행권발행기에 전달되고
- 또한 고속도로 출구차선에 설치되어 통과차량의 대수 계측을 위해 사용되는 것

ㅇ ②의 물품(감지기)
- 고속도로 입구차선에 설치되어 진입하는 차량의 축수, 윤폭, 윤거를 바탕으로 1∼6종까지의 차종을 분류하고 자동통행권 발행기로 그 차종을 전송
결정사유 ㅇ 쟁점 ①, ②의 물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 차선의 일정거리에 설치되어 축수, 윤폭, 윤거 등을 탐지하여 이를 차종분류 및 발진감지장치의 Rack으로 전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차량 진입시 답판상부에 통과차량의 압력에 의해 바뀌는 저항값을 상기 장치의 내부 Board로 전송하는 것임

ㅇ HS8543호에는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개별적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분류되고 있고,
- 그 예시로서 HSK8543.89-9020호에 디텍터가 게기되어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저항접점부, 평형접점부, 답판본체 등으로 구성된 것은
- 전체로서 통과차량의 저항값 감지라는 디텍트(detector)의 일종으로 보아 HSK8543.89-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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