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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0.50-0000
품명 Toll Collector's Terminal ; MCT-5-4
물품설명 □ 구조와 형태
ㅇ 주요 구성요소
- 표시조작부 : 칼라액정표시기, 터치판넬
- 프린터부 : 헤드, 리본카셋트, 플레이터
- 자기카드리더부 : 통행권의 자기스트라이프를 읽어드리는 부분
- 스태커부 : 통행권 배출 hopper와 수납 stacker부
- 기타 : 본체와 커버
ㅇ 고속도로 출구 부스내에 설치하여 이용객으로부터 회수한 통행권에 대한 정보를 처리(자기기록 및 인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
- 주요기능 : 통행권의 확인, 신용카드 등의 처리, 통행요금의 계산 및 표시, Data의 기록 인쇄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행권 처리정보 : 차종, 출발지, 주행시간, 주행거리, 통행요금, 할인여부 등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고속도로 출구 부스내에 설치하여 이용객으로부터 회수한 통행권에 대한 정보를 처리(자기기록 및 인쇄)하는 장비로서
- 통행권의 확인, 신용카드 등의 처리, 통행요금의 계산 및 표시, Data의 기록 인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일명 toll terminals 또는 validators로 명명됨)

ㅇ HS8470.50호에 게기된 "금전등록기(Cash Registor)"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동 해설서 ⓒ항을 살펴보면,
- "금전등록기는 모든 거래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금액의 합계, 코드번호, 판매수량, 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으로, 처리결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고객용의 티켓 및 계산기록용로울지에 인자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톨게이트 출구부스내에 장치되어 도착된 차량의 통행권을 자기카드리더부로 인식하여
- 출발지, 주행시간, 주행거리, 차량종류, 통행요금 등을 계산하여 이를 외부로 표시함은 물론, 연결된 주전산기로 동 정보를 입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금전등록기(Cash Registor)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470.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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