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369 |
|---|---|
| 시행일자 | 2002-04-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2.90-3000 |
| 품명 | Automatic Ticket Issuing Machine ; ATM-10 |
| 물품설명 |
□ 구조와 형태
ㅇ 주요 구성요소 - 통행권 수납부, 송출부, 자기기록 판독부, 인쇄부, 발권구, 음성안내부, 제어부, 전원부 ㅇ 모델에 따라 발권구 1단 또는 3단 짜리가 있음 ㅇ 고속도로 입구 차선Island상에 설치되어 통행차량마다 자동적으로 통행권에 정해진 사항을 자기기록 및 인쇄하여 발권하는 표권발행기임 ㅇ 각각의 차량에 대응한 높이에서 통행권을 발권 |
| 결정사유 |
ㅇ 쟁점물품과 경합되고 있는 HS제8470호 및 HS제8472호의 용어 및 해설서를 토대로 표권발행기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 호의 용어에 따라 HS8470호에는 "계산기구를 갖춘 표권발행기"가 분류되고, HS8472호에는 "계산기구가 없는 표권발행기"가 분류되고 있음 - "계산기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제8470호 해설서 말미에서 "발행되는 표권 등을 세기만 하고 금액을 합계하지 아니하는 기계는 HS8472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제8472호 (D)(3)에서 "표권발행기로서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기계"가 본호에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통행차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통행권에 정해진 사항을 자기기록 및 인쇄하여 발권하는 통행권 자동발행기는 - 상기 호의 용어 및 해설서 내용에 따라 "금액합산기능이 없는 표권발행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8472.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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