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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7.2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제2011-45호('11.11.29)
변경후 세번 8426.41-0000
품명 Reach Stacker ; Hyster Yard Master ; Container Handlers ; HR-45-25, 31.40.SH
물품설명 ㅇ 주요 사양
- 엔진 : 수냉식 Cummins 디젤엔진
- 동력전달장치 : Power-shift
- 제원 : 316"(길이) * 696(높이)

ㅇ 주요 구성요소
- Main Body : 원동기를 비롯한 구동장치와 장비운전실이 있는 본체
- Boom대 : Boom Support, Telescopic Boom, Boom Head로 구성되며, 머리(Head)부분에 Spreader를 부착하여 작업
- Derricking Cylinder : Boom대의 작업각도를 조정하고 지지하는 장치
- Spreader : 유압모터로 Container를 안전하게 잡아서 고정하는 장치
ㅇ 콘테이너 야적장에서 콘테이너를 Handling하는 장비의 일종으로서
- 크레인 Boom대에 콘테이너 취급장치인 Spreader를 부착하여 콘테이너를 적하·양하·이동·적재하는 장비
ㅇ 콘테이너를 2열이상 적재가 가능하고, 한정된 공간에 적치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

※ 유사장비인 Container Top Handler는 지게차의 Mast에 Fork대신 Spreader를 부착하여 콘테이너를 1열로 쌓는 장비임
결정사유 ㅇ HS제8427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포크리프트트럭 및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이 게기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A)(1)항에서 포크리프트 트럭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트럭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대형지게차(Fork lift trucks)의 Mast에 Fork대신 Spreader를 부착한 기능을 수행하고, Boom대를 이용하여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제작한 것은
- 상기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타의 작업트럭"의 일종이므로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427.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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