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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7.10-9000
품명 Self-propelled Scissor Lift ; GS-1530, GS-1930
물품설명 □ 구조와 형태
ㅇ 주요사양
- 작업높이 : 7.6m,
- 적재용량 : 272kg
- 플랫포옴 : 99cm
- 파워 : 24V 전동모터
- 주행속도 : 0.4km/h
- 중량 : 1,206kg
□ 기능 및 용도

ㅇ 인상기 상단(platform)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써
- 전동식(Motor) 구동방식의 가위모양의 시저형(Scissor Type)임
ㅇ 주로 건물 내/외부 비계설치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 가설 및 유지보수공사, 공장 연장내부 공사, 교량 점검 치 보수공사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인상기 상단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전동식(Motor) 구동방식의 가위모양의 시저형(Scissor Type)으로서
- 주로 건물 내/외부 비계설치공사, 전기 및 통신설비 가설 및 유지보수공사, 공장 연장내부 공사, 교량 점검 치 보수공사 등에 사용되는 장비임

ㅇ HS제8427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포크리프트트럭 및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기타의 작업트럭"이 게기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A)(1)항에서 포크리프트 트럭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트럭은 수직형의 마스트 위를 오르내리는 승강식 하대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것으로 운반중의 화물을 지지하고 또한 그것을 권양하거나 차량에 적재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 HS제8427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의 일종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42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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