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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3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품목분류 변경통지(세원심사과-2417)
변경후 세번 8431.31-0000
품명 Traction Machine with Motor ; FDTB 600/4-N
물품설명 ㅇ 와이어로프를 매달아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이는 쉬브,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인버터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에 따라 회전하는 전동기(3상 교류 5.5kw) 및 쉬브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브레이크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제어반으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에 의거, 전동기가 회전하게 되며, 전동기와 부착되어 있는 쉬브의 회전에 의거, 승강기와 연결되어 쉬브에 감겨있는 와이어를 움직이는 원리에 의거 승강기를 상하로 작동시키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제어반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의거 승강기를 상하로 이동시키기 위한 물품으로서,

ㅇ 5.5킬로와트의 교류전동기와,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기, 승강기와 연결된 로프를 감아 움직이는 쉬브, 승강기의 정지 및 비상시를 대비한 브레이크등이 결합된 것이므로 제8501호의 전동기와는 다른 물품이며,

ㅇ 또한 제8501호의 해설서에서 치차가 장치된 시계용무브먼트용 동기전동기는 제8501호에 분류되지만, 윤열이 결합된 동기전동기는 제9109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ㅇ 전동기에, 다른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축, 치차등의 단순한 물품과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501호에 분류되지만, 특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정의 물품과 결합된 경우에는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바,

ㅇ 승강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쉬브, 감속기, 브레이크 및 전동기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승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431.3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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