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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710.19-4010 2710.19-4020 2710.19-4030 2710.19-4090
품명 중유(Heavy fuel oil)의 분석 및 품목분류 기준(안)
물품설명 ㅇ 관세율표의 제2710.19-40호 중유의 분석 및 품목분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M 2614)"에 의한다.
결정사유 2710.19-4010 경질중유(방카에이유) A 중유

2710.19-4020 중유(방카비유) B 중유

2710.19-4030 방카씨유 C 중유

2710.19-4090 기타 (A, B, C에 해당하지 않는 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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