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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020.00-1019
품명 Quartz Dome(D 380mmH 126mm;ASAHI GLASS;Quartz 100%;THAILND)
물품설명 ㅇ 규격·성분·성상
크기 외경 380㎜, 높이 126㎜의 석영유리제 반구형의 것으로 확산로반응기의 진공상태에서 반응가스를 주입하여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성장시키는 보호장치용
ㅇ 용도 :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로 반응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HSK 7020.00-1011호에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으로 확산 및 산화로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리엑터 튜브와 홀더"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길이가 지름보다 짧은 돔형태(반구형)의 것으로,

ㅇ 재질,용도(기능)가 동일하더라도 물품의 형태가 튜브(Tube) 형상이 아니므로 기타의 석영유리제의 제품으로 보아 HSK 7020.00-1019호 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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