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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22
시행일자 2002-04-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Fully autimatic multiple core optical connector pich; ACT-550MT-AME-P
물품설명 레이저 빛의 투과성을 이용, CCTV카메라로 화상처리하여 표준치수와 측정치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광섬유를 연결하는 접속자인 페롤의 가이드핀 홀 및 코아 홀의 직경, 위치, 거리 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 측정대상물품의 직경, 위치, 거리등을 광학적인 방법에 의거 측정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기입력된 표준값과 비교하여 차이를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제품의 가공치수의 양, 불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볼 수 없고, 제90류의 다른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학식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9031.49-9090gh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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