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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50-7090
품명 ⑤ High-speed Lightwave Receiver ; 1319PC
물품설명 ■ ⑤의 물품(Lightwave Receiver)
- 구성요소
. 포토 다이오드 : 1.3㎛에서 1.5㎛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빛의 세기에 따라 전류를 발생하는 기능
. Pre Amp : 미약한 전기신호의 증폭 수행
. Capacitor 및 Connector과 광섬유 케이블 등

- 기능 및 용도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서 14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광수신기(Optic Receiver)3)에 장착됨

㈜ 3) 광수신기(Optic Receiver) : 1319 레이저 모듈, Limit Amplifier, Clock and Data Recovery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⑤의 물품은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8517.50-7090호에
■ 본 건 물품은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14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광수신기(Optic Receiver)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 내부요소를 살펴보면, Photo Diode, Pre Amp, Capacitor 및 Connector과 광섬유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를 설명하면서
-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 장비를 포함한다.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 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통신용기기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이 비록 그 형태상 광수신기 등 다른 통신용장비에 부착하여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Data를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 광학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포토다이오드 외에 증폭기와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되어 상기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기광학적 변환기(eloctro -optical converters)"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신호변환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제8517.50-7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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