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34 |
|---|---|
| 시행일자 | 2001-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9090 8472.90-9000 |
| 품명 |
- 디지털 비디오 프린터 : ①UP-D5500 ②UP-D2500 ③UP-D70A ④YP-D70A
⑤CP2000DU ⑥CP770DW ⑦CP800DW ⑧CP8000DW - 아날로그 비디오 프린터 : ①UP-2100 ②UP-2300 ③UP-2800 ④UP-980 ⑤CP710U ⑥CP800UM ⑦CP700E ⑧CP700UM ⑨P500W ⑩P91W/P91E ⑪CP710A ⑫CP750U ⑬CP2000U ⑭CP2000UA ⑮UP5500/5600MD |
| 물품설명 | ■ 특수한 색 재료에 열을 주어 고체의 색 재료가 기화(승화)하여 그 기체를 받아 발색하는 전용쉬트에 칼라화상을 형성하는 방식의 기기로 일반적으로 승화성열전자방식 또는 승화형 프린터라고 부르는 칼라비디오프린터(아날로그형 , 디지털형, 아날로그+디지탈호환형, 포토프린터로 제시된 기기) |
| 결정사유 |
■ 프린터의 분류와 관련 제84류주5라에 대한 규정인 제84류주5나(2),(3)호의 조건만 충족되면 제8471호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련
■ 제24차 HS위원회(관련 문서 NCO0196E1)에서 일본정부는 제84류주5나(2),(3)호의 조건만 충족되면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WCO 사무국은 제8471호 이후의 물품의 분류에 대한 상당히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The interpretation put forward by japan has the advantage of establishing a clear and easy dividing line between the two heading concerned ; printers working solely in conjunction with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would always be classified in heading 8471… .However, this could well extend the scope of heading 8471 since,) ■ 기술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인쇄기가 점점 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 제8471호에 분류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와 함께, (given technological progress, the new types of printing machines incresingly work in conjunction with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 .. It is therefore questionable whether, as japan suggests, the mere fact of being connectable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id sufficient for a printer to be regarded as a unit within the meaning of heading 8471… ■ 프린터의 품목분류는 제84류주5나의 도입부, (B)(b), (B)(c), 제84류주5마가 적용되며, 프린터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전체로서(컴퓨터와 프린터)의 기능이 자료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있다고 언급 (it should be noted that Note 5(D) to chapter 84 covers all printers and not only inkjet printers....in the context of Note 5(D) to Chapter 84, the two subparagraph(B)(b) and (B)(c) have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introductory part of Note5(B), then the provisions of Notes 5(E)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at event, it has to be established whether the printer is part of a "whole"(computer+printer) whose essential function is data processing...) □ 분류견해 ■ 프린터의 경우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속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제84류주5나(2),(3) 및 제84류주5라)하고 있으나, ■ 제84류주5나 도입부는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단위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주5나(3)에는 당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제84류총설해설서(B)(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 ■ 사무용기계는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이나, 쟁점물품은 주로 사용하는 곳이 병원의 초음파검사기기, 위내시경 검사기기등 의료용에 사용되며(이러한 견해에서 제8472호의 기타의 사무용기기에서 제외) (*) 제8472호해설서 "이 호에는 전 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무용 기기가 분류된다. ■ 디지털칼라프린터는 외부입력장치에서 입력된 아날로그 이미지 신호(캠코더, 비디오 등의 이미지신호)를 염료승화방식으로 인쇄하는 기기로 비디오의 영상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정지화상 이미지로 캡처하는 기능과 이미지 신호의 저장기능을 위해 PC를 이용하는 것으로 ■ 제8471호해설서(Ⅰ) 자료처리(Data processing)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기능을 자료처리로 볼 수 없다. (*) data processing consists in handling information of all kinds, im pre-established logical sequences and for a specific purpose or purposes ■ 또한, 제8471.60호의 추가출력장치로서의 프린터는 그 기술의 주된 방식이 인자방식인데 반하여 본 장비는 영상출력방식의 기기이고 - 제84류주5나 도입부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출력장치로서의 프린터의 원시데이타는 PC에서 생산된 자료, 또는 2차원 평면상에서 이루어진 좌표데이타를 입력하는 스캐너, X-Y코오디네이터, 자료입력장치인 키보드 등에서 입력된 자료이나, - 본 물품이 받아들이는 원시데이타는 CCD 카메라, 비디오, 초음파진단장치 등에서 받아들인 영상이미지 신호인 기기로 - ①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 ② 타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③ 기기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므로 제84류주5나(3) 및 제84류주5라 및 제84류주5마에 따라 HSK8543.89-9090호에 분류하고 ■ Digital Photo Printer(FVP-1, CVP-P88, DPP-MS700)는 사진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영상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PVC 카드에 열전사 방식으로 출력하는 장치로 - 제8472호 해설서의 상점, 사무실, 호텔,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기기(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 정리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기기로 바닥에 놓기 위한 베이스(Base)를 갖추고 있고, - 물품의 기능 및 특성상 제8469호 내지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통칙1 및 통칙6에 따라 HSK8472.90- 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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