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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4
시행일자 2001-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Optic Fiber Cables ; SM Loose Tube Cable
물품설명 ■ 옥외용 광통신시스템 통신선로, 음성데이터, 비디오의 초고속전송시스템에 사용
ㅇ Bare Fibers를 UV경화용 아크릴레이트로 1차 코팅하고, 광섬유전장에 걸쳐 특수잉크인 UV잉크로 착색
ㅇ 착색된 광섬유 여러가닥을 균일한 장력으로 집합시켜서 완충제인 젤리 콤파운드와 함께 PBT 튜브로 2차코팅된 형태의 개별 Unit를 외장(Sheath)한 루즈튜브형(Loose Tube Type) 광섬유케이블
결정사유 광섬유를 개별피복하여 외장한 것임으로 HSK8544. 70-0000호에 분류
■ 본 건 물품은 옥외용 광통신시스템 통신선로, 음성데이터, 비디오의 초고속전송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루즈튜브형(Loose Tube Type) 광섬유케이블로서
- 광섬유를 아크릴레이트로 1차 코팅하고, 광섬유전장에 걸쳐 특수잉크인 UV잉크로 착색한 후, 광섬유 여러가닥을 균일한 장력으로 집합시켜서 완충제인 젤리 콤파운드와 함께 PBT 튜브로 2차코팅된 형태의 개별 Unit를 외장(Sheath)한 형태의 것임
■ 관세율표 제8544.70호의 Heading에 “광섬유케이블로서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함”으로 게기되어 있고,
- 해설서 제8544호에서 “개별로 씌운 섬유로 만들어진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도포(sheaths)는 보통 케이블 양측 끝에 섬유가 구분되도록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으며, 주로 전기통신에 사용”됨을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과 같이 개별 광섬유를 1차 코팅처리한 후 이를 다시 착색한 다음 여러가닥을 집합시켜 젤리 콤파운드와 함께 PBT 튜브로 2차코팅한 개별 Unit를 외장(Sheath)한 형태는
- “개별로 씌워서 만들어진 것(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으로서 Loose Tube Type5)의 광섬유케이블이므로 HSK8544.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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